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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허스키218
조그만허스키21823.03.07

주5일 근무와 월8회 휴무 급여에 대해서

처음에 월 8회 휴무(몇일이건 8일 휴무입니다.), 근무시간 8시간으로 일하며,

최저시급 주5일 기준(일 근로 8시간) 월급으로 계약을 하고 일을 하다 보니

주5일로 일을 하는 것보다 월8회 휴무로 일하는 것이 일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월급은 주5일 최저시급 기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최저시급 미지급, 임금체불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은 받고 있는데 이건 제외되는 사항인지 궁금하네요ㅠ(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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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 시 월 평균 휴무 내지 휴일 수는 약 8.7일이 되므로 월 휴무일수가 8일이라면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이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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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가령, 한달에 31일 있는 달에

    8일 휴무를 하고 23일 근무를 하였는데

    23일 * 8시간 + 주휴 35시간 = 184시간 + 35시간 = 219시간임에도

    급여를 적게 받은 경우라면, 최저임금 미달 신고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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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 2,010,580원은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입니다. 주5일이 아닌 월 8회 휴무를 하면서 이 금액을 받는다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연차수당은 이와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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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 시 월 평균 근로일수는 "5일*4.345주= 21.7일"이며, 8회 휴무시 월 평균 근로일수는 "365일/12개월-8일= 22.4일"입니다. 따라서 월 8회 휴무 기준으로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주 5일 근무로 산정된 임금을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를 별도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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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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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월에 실제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최저임금과 곱하여서 최저월급을 산출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된 임금이 계산한 최저월급보다 적은 경우에는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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