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 월 8회 휴무(몇일이건 8일 휴무입니다.), 근무시간 8시간으로 일하며,
최저시급 주5일 기준(일 근로 8시간) 월급으로 계약을 하고 일을 하다 보니
주5일로 일을 하는 것보다 월8회 휴무로 일하는 것이 일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월급은 주5일 최저시급 기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최저시급 미지급, 임금체불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은 받고 있는데 이건 제외되는 사항인지 궁금하네요ㅠ(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