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와 월8회 휴무 급여에 대해서
처음에 월 8회 휴무(몇일이건 8일 휴무입니다.), 근무시간 8시간으로 일하며,
최저시급 주5일 기준(일 근로 8시간) 월급으로 계약을 하고 일을 하다 보니
주5일로 일을 하는 것보다 월8회 휴무로 일하는 것이 일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월급은 주5일 최저시급 기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최저시급 미지급, 임금체불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은 받고 있는데 이건 제외되는 사항인지 궁금하네요ㅠ(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 시 월 평균 휴무 내지 휴일 수는 약 8.7일이 되므로 월 휴무일수가 8일이라면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이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가령, 한달에 31일 있는 달에
8일 휴무를 하고 23일 근무를 하였는데
23일 * 8시간 + 주휴 35시간 = 184시간 + 35시간 = 219시간임에도
급여를 적게 받은 경우라면, 최저임금 미달 신고 가능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 2,010,580원은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입니다. 주5일이 아닌 월 8회 휴무를 하면서 이 금액을 받는다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연차수당은 이와 별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 시 월 평균 근로일수는 "5일*4.345주= 21.7일"이며, 8회 휴무시 월 평균 근로일수는 "365일/12개월-8일= 22.4일"입니다. 따라서 월 8회 휴무 기준으로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주 5일 근무로 산정된 임금을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를 별도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월에 실제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최저임금과 곱하여서 최저월급을 산출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된 임금이 계산한 최저월급보다 적은 경우에는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