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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노란메뚜기166

노란메뚜기166

22.01.24

21년도 연말정산부터 외국인근로자도 월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21년도 연말정산부터 외국인근로자도 월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출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주민등록등본이 없어서 무주택세대주이런 사항은 확인이 안되는데 계약서랑 월세입금증만 있으면 되는지 여쭙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2.01.25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21년도 연말정산분부터 무주택 외국인근로자도 주택자금공제, 월세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적 동포로서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만 확인하셔서 요건이 충족이 된다면 임대차계약서와 월세입금내역서만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