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압류사건을 근거로 지급명령 신청을 받았고 제가 채권자 입니다.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바로 이의 신청을 했고, 가압류사건은 그대로 있는 상태인데요,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에 들어있는 가압류사건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면, 이를 근거로 한 지급명령의 건도 취소를 할수 있는 것인지요? 두 사건 모두 보증금과 계약자가 위조된 임대계약서를 바탕으로 발생한 사건이고, 그 과정에 있어서 저는 지급명령을 받을때까지 전혀 몰랐던 상태입니다.
제가 A에게 임대를 주었고, A가 계약서를 위조하여 B에게 현금을 차용하고 계약서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양도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A가 돈을 갚지 않자 B가 제게 가압류를 하고, 이후에 저를 채무자로 지급 명령을 보낸 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