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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거북이278
반듯한거북이27821.05.06

가압류사건을 근거로 지급명령신청이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가압류사건을 근거로 지급명령 신청을 받았고 제가 채권자 입니다.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바로 이의 신청을 했고, 가압류사건은 그대로 있는 상태인데요,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에 들어있는 가압류사건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면, 이를 근거로 한 지급명령의 건도 취소를 할수 있는 것인지요? 두 사건 모두 보증금과 계약자가 위조된 임대계약서를 바탕으로 발생한 사건이고, 그 과정에 있어서 저는 지급명령을 받을때까지 전혀 몰랐던 상태입니다.

제가 A에게 임대를 주었고, A가 계약서를 위조하여 B에게 현금을 차용하고 계약서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양도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A가 돈을 갚지 않자 B가 제게 가압류를 하고, 이후에 저를 채무자로 지급 명령을 보낸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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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지급명령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시고 가압류 역시 취소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문서 위조 등의 항변 사유 등을 입증 자료 즉 증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항변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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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셨다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전환되게 되는데 이는 가압류 사건과는 별개의 절차로서 본안 소송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본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음을 별도로 다투셔야 합니다. 가압류 사건의 경우는 본안 소송이 끝나기 전이라도 이의신청을 해서 다투시거나 본안 소송 승소 후 가압류 취소신청을 하시면 됩니다(가압류 취소가 급하다면 청구금액을 법원에 공탁해서 해방공탁을 이유로 가압류를 취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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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건과 지급명령신청건은 별개입니다. 가압류사건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여 받아들여진다고 하여 본안소송이 당연히 취소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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