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압류및 추심결정문에대한 이의신청서 제출완료 후 항소이유서도 제출해야하나요?
채권압류및 추심결정문을 받고 청구금액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 그 사유는 지급명령받은 금액의 일부를 채권자에게 지급하였는데 받지않은것으로 되어있어서
입금영수증 첨부하고, 금액이 다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이의신청서상에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하고 사법보좌관처분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제출일로부터 10일이내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또 해야하는건가요?
- 전자소송진행중인데, 송달료등 인지대 납부하라고 해서 납부하였고, 8/18일 현재 보정서 제출되었다고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등록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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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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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상에 항소이유서에 기재될 내용을 모두 기재하였다면, 별도로 서면을 추가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 문구는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정확한 진행경과가 확인되지 않으나 이의신청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다고 하신다면 제출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해당 내용을 확인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