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압류및 추심결정문에대한 이의신청서 제출완료 후 항소이유서도 제출해야하나요?
채권압류및 추심결정문을 받고 청구금액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 그 사유는 지급명령받은 금액의 일부를 채권자에게 지급하였는데 받지않은것으로 되어있어서
입금영수증 첨부하고, 금액이 다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이의신청서상에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하고 사법보좌관처분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제출일로부터 10일이내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또 해야하는건가요?
- 전자소송진행중인데, 송달료등 인지대 납부하라고 해서 납부하였고, 8/18일 현재 보정서 제출되었다고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등록되어있습니다.
전문가님들의 고견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