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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꽃무지
불같은꽃무지24.02.23

퇴사하는 달에 연차 사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간호사이고 병원에서 주4일 데이근무만 하고 있습니다. (주에 32시간 근무)

작년 3/20일에 입사하여서 올해 3/22일까지 근무인데



근무가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궁금한건

1. 주4일로 계약했는데 마지막달에 이렇게 근무해야 되나요?

2. 작년에 4-12월 만근이었는데 연차 6개만 받았었거든요. 병원에서는 제가 적게 일해서 연차가 덜 나온거라는데 연차는 회사 마음대로 줄 수 있나요.?

1-2월 만근한 연차는 3월에 붙여서 사용할 수 없을까요.?


퇴직금을 받아야 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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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아뇨

    2. 아뇨. 1년 이상 일하면 전체 26개의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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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달이라도 계약한 내용에 따라 주4일 근무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2.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차 개수는 40시간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다만 연차 1개의 시간은 8시간이 아닌 비례하여

    계산되므로 32 / 40 x 8로 계산하여 6.4시간이 됩니다.

    3.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붙여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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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주4일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통상근로자(1일 8시간, 주5일 근로)보다 근로시간이 적어서 연차는 적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개수 x (주 소정근로시간) / 주 40시간 x 8시간 으로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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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와 합의 하에 근무하시면 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수준 이상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3.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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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에 동의한 때는 상기와 같이 근로할 수 있으며, 주 4일을 초과한 나머지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의 주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위반이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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