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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말106
빈티지한말10623.10.06

고장난 물건을 구매했는데 판매자에게 환불이나 수리비청구 가능할까요?

23년 5월경 아는 지인을 통해 페이로더라는 중장비를 1050에 구매했습니다.

구매했을당시 냉각수가 없는것 이외에는 작동에는 문제가 없는것 같고 판매자에게도 다른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듣지도 못했고 급하게 써야되서 끌고오는데 차에서 냉각수가 흘러내리고 좀 문제가


있는것 같아서 환불해달라고 얘기했지만 해주지 않아서 일단 고쳐보자 생각을했고 크게 작동엔 문제가 없어보


여서 고쳐서 타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판매자에게 수리비라도 얘기해봤지만 안된다는 얘기만 하였고


수리를 해봐도 그 냉각수쪽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전문가를 불렀는데 엔진으로 물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면서 수리비가 700가까이 나온다고 들었는데 그동안 세워놓고 사용하질않아 고장을 확인하고 구매한 시기


가 5개월가량 지났는데 소송걸어서 환불이나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목적에 맞게 사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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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자체에 애초부터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해제 및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하자를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분명하게 표시하고 그 증거를 남겨두셔야 합니다.

    •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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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간에 질문자님이 하자에 대하여 인식하고 환불을 요청했다가 고쳐서 타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환불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보아 환불청구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은 고장사실을 명확히 고지 하지 않아 수리비용에 대한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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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우선 상대방 측과 대화나 전화 통화 시 위와 같은 문제가 있었다는 점, 매도 당시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녹취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자 담보 책임 규정을 이유로 계약 해제가 가능한데, 곧바로 법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내용을 더 살펴봐야 하지만 상사 매매로 판단된다면 6개월 내 처리 필요)이고, 소송 중 감정 신청을 통하여 하자 여부, 보완 여부, 금액 등에 대한 감정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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