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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말106
빈티지한말106

고장난 물건을 구매했는데 판매자에게 환불이나 수리비청구 가능할까요?

23년 5월경 아는 지인을 통해 페이로더라는 중장비를 1050에 구매했습니다.

구매했을당시 냉각수가 없는것 이외에는 작동에는 문제가 없는것 같고 판매자에게도 다른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듣지도 못했고 급하게 써야되서 끌고오는데 차에서 냉각수가 흘러내리고 좀 문제가


있는것 같아서 환불해달라고 얘기했지만 해주지 않아서 일단 고쳐보자 생각을했고 크게 작동엔 문제가 없어보


여서 고쳐서 타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판매자에게 수리비라도 얘기해봤지만 안된다는 얘기만 하였고


수리를 해봐도 그 냉각수쪽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전문가를 불렀는데 엔진으로 물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면서 수리비가 700가까이 나온다고 들었는데 그동안 세워놓고 사용하질않아 고장을 확인하고 구매한 시기


가 5개월가량 지났는데 소송걸어서 환불이나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목적에 맞게 사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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