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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줍는 고블린
폐지줍는 고블린22.12.18

일방적으로 문서나 이메일로 해고 통보시에도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이메일이나 문자로 일방적으로

도급업체 계약이 종료되어서 철수한다고

해고 안내 메일을 보냈는데요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 지급을 받을수 있나요? 보내면서 안된다고 이야기 하길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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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고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해고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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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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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이직사유가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인해 종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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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며, 만일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직원을 해고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직확인서에 이직코드를 23으로 체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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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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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로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외에 도급사업이 종료되어 퇴사하는 경우,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받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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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도급업체계약이 종료되어 해고했다면


    해당사유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됩니다.


    사업장 사정으로 인한 해고, 권고사직 코드가 들어가야할 것입니다. 혹시 회사에서 사실관계와 다르게 코드를 넣어준다면 이직사유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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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근로관계가 일방적으로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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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한다는 전제에서, 사업장에서 해고 당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해고 방식은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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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도급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수급인과 수급인 소속 근로자 간의 고용관계는 계속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단지 도급계약이 해지된 것만으로 해고통보로 보기는 어려우며, 사업장에 고용관계에 대한 획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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