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이메일이나 문자로 일방적으로
도급업체 계약이 종료되어서 철수한다고
해고 안내 메일을 보냈는데요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 지급을 받을수 있나요? 보내면서 안된다고 이야기 하길래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