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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o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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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에 따릉이나 킥보드를 타고 아무대나 놓고 그냥 가버리니는 데요 심지어는 도로에다가 놓고 가버립니다.

길가에 따릉이나 킥보드를 타고 아무대나 놓고 그냥 가버리니는 데요 심지어는 도로에다가 놓고 가버립니다.

관련 법이 없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길에 따릉이나 킥보드를 놓고 간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해당 행위를 특정하여 처벌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