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 기본급, 상여금 작성방법
저희 회사는 연봉제가 기본연봉+성과연봉 구조이고, 성과등급이 최하위일 경우에는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할 때 기본급은 기본연봉월액만 작성하고
상여금에 성과연봉월액*3을 적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당해연도 성과연봉을 1월부터 바로 주는게 아니라 3~4월 쯤 정해지면 전월분은 소급해주고 이후부터 매달 급여에 포함됩니다. 아직 26년도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에는 성과연봉 반영 전 금액으로 기본급 적는게 맞겠죠..?
아니면 그 밖의 수당? 어느 칸에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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