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 기본급, 상여금 작성방법

저희 회사는 연봉제가 기본연봉+성과연봉 구조이고, 성과등급이 최하위일 경우에는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할 때 기본급은 기본연봉월액만 작성하고

상여금에 성과연봉월액*3을 적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당해연도 성과연봉을 1월부터 바로 주는게 아니라 3~4월 쯤 정해지면 전월분은 소급해주고 이후부터 매달 급여에 포함됩니다. 아직 26년도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에는 성과연봉 반영 전 금액으로 기본급 적는게 맞겠죠..?

아니면 그 밖의 수당? 어느 칸에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에는 기본연봉월액을 기재하고 성과급의 경우에는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년안에 받은 성과급 총액의

    3/12을 기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