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는 각종 수당 등이 퐁함되나요?
임금이 현재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연봉에는 현재의 직급 및 호봉에 해당하는 기본급, 상여금, 가계지원비 등의 수당이 연간으로 산정되어 포함되어 있으며, 이 금액을 매월 나눠서 받을 때 이 연봉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어떠한 임금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그 실질을 보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며 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명칭만으로는 알 수 없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라면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1)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지방 출장으로 지급 받은 출장 또는 명절에 선물 받은 현물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2)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할 것
정기적이란 일정한 기간을 두고 지급하는 것이고, 일률적이란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을 갖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자격증 수당, 직급 보조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고정적이란 사전적으로 계산되는 통상임금의 본질적 성격에서 도출되는 것으로서, 단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 없이 지급될 것이 결정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월 도중에 중도 퇴사하더라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임금 항목이 이에 해당하며 기본급, 직급수당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기본급, 상여금, 가계지원비 등의 수당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매월 지급된다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임금체계에 있어서 기본 근로시간당 일정액을 정하고 연장근로에 대해 고정급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이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명목상 고정연장근로수당일 뿐 실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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