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의 문화해설사 강사비는 사업소득인가요 기타소득인가요?
시청에 소속된 문화해설사분이 학생들에게 해설사 활동을 해주시고 강사비를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프리랜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기타소득으로 지급하면 될까요? 아니면.. 사업소득으로 지급 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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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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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해설사 분이 계속반복적으로 강사활동을 하시면 사업소득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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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강사로 고용되어 지급 받는 강사료의 경우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문),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 받는 강사료의 경우는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 받는 강사료에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자등록(프리랜서)여부는 소득 구분에 영향이 없으며 계속성, 반복성이 주된 조건이 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소득자(강사)가 원하는데로 하고 그에 맞게 원천징수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강사분께서 해당 용역을 반복적으로 하셨다면 3.3%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하며 이는 강사에게 직접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