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식비 이직확인서에 작성해도 되나요?
사대보험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 작성중인데 기본급 외에 기타수당이 있더라고요
항상 사대보험에 월 급여 100만원으로 신고하였고
그외에 식비가 16만원 있으며 사장님이 사대보험료 전액 납부해주셨는데 이경우 이 사항을
기타수당으로 작성해도 문제 없을까요?
명절비로 현금 20만원 받았는데 이건 사대보험 신고 안했는데 적어도 되나요?
또 제가 연차수당이나 주휴수당 받은적 없습니다. 그냥 월 100만원 고정급여로 항상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5일 5시간 일한거로 신고 하고자 하는데 저 밑에 근무일수 신고가 주 6일+주휴수당으로 일할경우더라고요.... 이경우 최저임금 미달등으로 문제가 될까요? 실제 근무시간이 애매합니다. 출퇴근시간 내맘대로인 독서실이라...
어떻게 신고해야할까요?
(복잡하게 된이유- 사장님 70대 폐업예정-아직 완전폐업우 아니고 제가 이번달 권고사직 폐업3달뒤 예정 남은 회원이 있어서. 제가 정리하고 나가는게 빠를듯하여 제가 서류는 돕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