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매수 차용증 작성 및 증여세 문의!

안녕하세요! 남자친구랑 아파트 매수를 고민하고 있는 예신입니다.

상황 :

  • 8.5억원 아파트 매수를 준비 중이고 예랑이 부모님이 약 2억원 정도를 지원해주실 계획 (나머지는 제돈 + 대출)

  • 예랑은 이미 3억원 정도 토지 및 자산를 증여받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다 냄 (아파트 x)

  •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

  • 아파트 명의는 제 명의로 할 것임. 이유는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지원하는 대출이자지원 제도를 받기 위함이고, 예랑이는 나중에 생애첫주택 등 다른 혜택을 받기 위해 무주택자로 남겨두고 싶음

고민

  • 1안. 위 상황에서 제가 직접 받고 2억원을 받고 예비 시부모님과 차용증을 쓰면 될까요 ?

  • 2안. 예랑이 부모님이 예랑이한테 2억원을 주고, 그 2억원을 다시 저한테 줘서 쌍방간 차용증을 쓰면 될까요?

이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자금 차입자가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2)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서 자금을 차입하여 다시 이 자금을 다른 개인에게

    대여시 실질적인 자금 차입자가 누구인 지 여부에 따라 자금 자입자의 차입

    금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가 달라집니다.

    2024.01.01. 이후 증여하는 재산분부터 혼인증여재산공제가 혼인하는 남여

    에게 각각 1억원(속브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1.5억원0

    을 공제 적용 가능하니 관련 서류 갖추어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명의로 취득할 것이라면 1안처럼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시부모님께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면 증여세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