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이고 4대보험 다 가입하고 일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
23.3.3 ~ 24.3.31(예정)
근로계약서는 2~3달단위로 작성하고 있고 (앞으로도 작성예정)
소정근로시간은 주15시간이상 계약했습니다.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했더니
23.03 75시간 (3월3일~31일)
23.04 60 (2월1일 ~28일)
23.05 52 (5월1~
23.06 68
23.07 98
23.08 90
23.09 68
23.10 67
23.11 60
23.12 ~ 24.03 매월 90시간(예정)
이렇게 나왔습니다.
4월과 11월의 경우 매주 15시간씩 딱 떨어지고 5월은 하루 빠져서 한주가 15시간이 안되어서 52시간이 나왔습니다.
5월 근로계약서를 따로 건드리지는 않고 그대로 주15시간으로 계약이되어있는데 스케쥴근무라 하루를 빠져서 주15시간이 안되는겁니다.
이 경우 3월31일에 퇴사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한주한주 새보니깐 입사부터 지금까지 15시간이 안넘은주는 3번정도 됩니다.(일~월요일을 1주로 계산했습니다)이럴경우 어떻게 계산을하나요? 앞으로는 매주15시간이 넘을예정이라 신경안쓰도됩니다.
중요한건 퇴직금 지급여부입니다.
어떤분은 그 주를 제외하고 52주가넘어서 상관없다하고 어떤분은 그주를 포함하는 4주를 통째로 제외한다는분도 있고 뭐가맞나요.. 진짜 제 상황을 정확하게 적어놨는데 확실한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받을 수 있다면 어떤 근거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확실하게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받을 수 없다면 4월1일자로 퇴사하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