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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숲제비168
부유한숲제비16824.01.21

퇴직금 지급여부가 궁금합니다.(시간문의)

알바이고 4대보험 다 가입하고 일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
23.3.3 ~ 24.3.31(예정)

근로계약서는 2~3달단위로 작성하고 있고 (앞으로도 작성예정)
소정근로시간은 주15시간이상 계약했습니다.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했더니
23.03 75시간 (3월3일~31일)
23.04 60 (2월1일 ~28일)
23.05 52 (5월1~
23.06 68
23.07 98
23.08 90
23.09 68
23.10 67
23.11 60
23.12 ~ 24.03 매월 90시간(예정)
이렇게 나왔습니다.

4월과 11월의 경우 매주 15시간씩 딱 떨어지고 5월은 하루 빠져서 한주가 15시간이 안되어서 52시간이 나왔습니다.

5월 근로계약서를 따로 건드리지는 않고 그대로 주15시간으로 계약이되어있는데 스케쥴근무라 하루를 빠져서 주15시간이 안되는겁니다.

이 경우 3월31일에 퇴사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한주한주 새보니깐 입사부터 지금까지 15시간이 안넘은주는 3번정도 됩니다.(일~월요일을 1주로 계산했습니다)이럴경우 어떻게 계산을하나요? 앞으로는 매주15시간이 넘을예정이라 신경안쓰도됩니다.

중요한건 퇴직금 지급여부입니다.

어떤분은 그 주를 제외하고 52주가넘어서 상관없다하고 어떤분은 그주를 포함하는 4주를 통째로 제외한다는분도 있고 뭐가맞나요.. 진짜 제 상황을 정확하게 적어놨는데 확실한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받을 수 있다면 어떤 근거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확실하게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받을 수 없다면 4월1일자로 퇴사하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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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퇴직금 산정 기준은 소정근로시간이고 실근로시간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4주 단위로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 전체를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고 15시간 미만이면 4주 전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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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0시간을 넘지 못한 달이 있으면 그 달은 제외하고, 나머지를 합해서 12개월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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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52주 이상이어야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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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매번 갱신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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