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적용되는 알바 중입니다 22년 2/1~22년 12/31 근로계약서를 쓰고 작년 근무를 하고 23년 1/1~23년 12/31 근로계약서를 한 번 더 쓰고 올해 근무 중인데 저는 2/28 퇴사 예정입니다 근데 만약 올해 쓴 근로계약서의 계약 기간을 23년 1/1~23년 2/28로 변경해서 계약이 종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변경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의 요건 중 비자발적 퇴사 사유에 근로계약기간 만료가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와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현재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23년 1월 1일 ~ 23년 12월 31일로 작성되어 있고 이는 근로계약 당사자간 합의이므로일방적으로 변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