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기간 변경 질문이요
4대보험 적용되는 알바 중입니다
22년 2/1~22년 12/31 근로계약서를 쓰고 작년 근무를 하고 23년 1/1~23년 12/31 근로계약서를 한 번 더 쓰고 올해 근무 중인데 저는 2/28 퇴사 예정입니다 근데 만약 올해 쓴 근로계약서의 계약 기간을 23년 1/1~23년 2/28로 변경해서 계약이 종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요건 중 비자발적 퇴사 사유에 근로계약기간 만료가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와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현재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23년 1월 1일 ~ 23년 12월 31일로 작성되어 있고 이는 근로계약 당사자간 합의이므로일방적으로 변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가 있으면 계약조건 변경이 가능하므로 계약기간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을 2/28로 변경해서 계약이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자진퇴사임에도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한다면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었다면 계약기간의 변경이 가능하며, 해당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기존 계약기간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계약기간 변경이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래 계약직으로 근무하셨고, 2년이 안 되셨기 때문에 당사자간 합의로 계약기간 변경하여 기간만료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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