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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4

근로계약서 기간 변경 질문이요

4대보험 적용되는 알바 중입니다
22년 2/1~22년 12/31 근로계약서를 쓰고 작년 근무를 하고 23년 1/1~23년 12/31 근로계약서를 한 번 더 쓰고 올해 근무 중인데 저는 2/28 퇴사 예정입니다 근데 만약 올해 쓴 근로계약서의 계약 기간을 23년 1/1~23년 2/28로 변경해서 계약이 종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변경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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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은유 노무사blue-check
    이은유 노무사23.01.25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요건 중 비자발적 퇴사 사유에 근로계약기간 만료가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와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현재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23년 1월 1일 ~ 23년 12월 31일로 작성되어 있고 이는 근로계약 당사자간 합의이므로일방적으로 변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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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가 있으면 계약조건 변경이 가능하므로 계약기간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을 2/28로 변경해서 계약이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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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자진퇴사임에도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한다면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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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었다면 계약기간의 변경이 가능하며, 해당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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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기존 계약기간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계약기간 변경이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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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래 계약직으로 근무하셨고, 2년이 안 되셨기 때문에 당사자간 합의로 계약기간 변경하여 기간만료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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