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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기간 변경 질문이요

4대보험 적용되는 알바 중입니다
22년 2/1~22년 12/31 근로계약서를 쓰고 작년 근무를 하고 23년 1/1~23년 12/31 근로계약서를 한 번 더 쓰고 올해 근무 중인데 저는 2/28 퇴사 예정입니다 근데 만약 올해 쓴 근로계약서의 계약 기간을 23년 1/1~23년 2/28로 변경해서 계약이 종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변경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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