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후 복직시 회사 성과급 기준이 명확하게 궁굼합니다
23년 1-7월까지 육아휴직후 8월복귀하였는데요..
23년 성과급지급에대하여 궁굼해서 답변요청부탁드립니다
1. 8월 복귀후 8-12월 근무만큼 성과급이 나오는건가요? 아님 1-12월 육아휴직도 포함으로 나오는건가요??
2. 회사마다 틀리겠지만 고용법이나 성과급에대한 기준~육아휴직 해당이 안되는건지 궁굼합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성과급 지급 기준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이나 상여금의 경우 사내규정이나 근로계약에 따르되,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하게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즉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출근성적을 반영하거나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은 법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속한 회사의 취업규칙의 성과급 지급규정을 직접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회사 규정 확인이 어렵다면 직접 인사팀 등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직원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기준(지급시기, 지급액, 지급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라면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여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을 확인하여 비례적으로 지급하는지 등 지급기준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