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별도 약정이 없으면 토요일 휴무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이 됩니다.
2. 따라서 토요일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8시간분의 임금은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3. 일요일, 공휴일, 설날은 모두 휴일에 해당하여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4. 일단 토요일 근로시간, 휴일 근로시간 제외한 나머지 총 시간 x 시급으로 산정하고 토요일 근로시간과
휴일 근로시간의 총시간 x 시급 x 1.5배로 계산하여 합산하시면 됩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