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의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바, 임차인이 위 의무를 선이행한다면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이행지체상태가 되어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하며, 별도 약정한 사실이 없는 한 민사 법정이율 5%가 적용됩니다.
위와 같은 사정이 있음에도 임대인이 지연이자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면,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