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 전세기간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을 미루는 경우의 대처법
저는 전세세입자 입니다. 제가 2024년 4월29일자로 전세기간이 종료되어, 타지역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데, 이 집에 입주할 다음 임차인이 5월 30일자로 입주를 하게되어, 그 때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은 후 저희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연체된 일수만큼 일할계산하여 저희가 임대인으로부터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는지요? 그렇다면 몇프로의 이자를 요구할 수가 있는지요? 참고로 전세임대인은 세입자인 저희에게 연체일수에 대한 이자를 주지읺겠다고 주장합니다. 죄송하지만 이에 대한 저희의 구체적인 다응방법에 대해 답변을 듣고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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