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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가마우지114
큰가마우지11424.04.22

임차인 전세기간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을 미루는 경우의 대처법

저는 전세세입자 입니다. 제가 2024년 4월29일자로 전세기간이 종료되어, 타지역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데, 이 집에 입주할 다음 임차인이 5월 30일자로 입주를 하게되어, 그 때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은 후 저희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연체된 일수만큼 일할계산하여 저희가 임대인으로부터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는지요? 그렇다면 몇프로의 이자를 요구할 수가 있는지요? 참고로 전세임대인은 세입자인 저희에게 연체일수에 대한 이자를 주지읺겠다고 주장합니다. 죄송하지만 이에 대한 저희의 구체적인 다응방법에 대해 답변을 듣고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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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의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바, 임차인이 위 의무를 선이행한다면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이행지체상태가 되어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하며, 별도 약정한 사실이 없는 한 민사 법정이율 5%가 적용됩니다.

    위와 같은 사정이 있음에도 임대인이 지연이자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면,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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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 종료 이후에 전세금의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연체를 하는 경우 이사를 한 경우라면, 이사일수 이후 부터 실제 반환 받기 까지 전세금의 지연 손해금(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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