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전세기간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을 미루는 경우의 대처법
저는 전세세입자 입니다. 제가 2024년 4월29일자로 전세기간이 종료되어, 타지역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데, 이 집에 입주할 다음 임차인이 5월 30일자로 입주를 하게되어, 그 때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은 후 저희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연체된 일수만큼 일할계산하여 저희가 임대인으로부터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는지요? 그렇다면 몇프로의 이자를 요구할 수가 있는지요? 참고로 전세임대인은 세입자인 저희에게 연체일수에 대한 이자를 주지읺겠다고 주장합니다. 죄송하지만 이에 대한 저희의 구체적인 다응방법에 대해 답변을 듣고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의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바, 임차인이 위 의무를 선이행한다면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이행지체상태가 되어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하며, 별도 약정한 사실이 없는 한 민사 법정이율 5%가 적용됩니다.
위와 같은 사정이 있음에도 임대인이 지연이자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면,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 종료 이후에 전세금의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연체를 하는 경우 이사를 한 경우라면, 이사일수 이후 부터 실제 반환 받기 까지 전세금의 지연 손해금(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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