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상의 촬영·작성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거나, 동의했더라도 그 이용이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혹은 초상의 공포가 명예훼손적 표현과 결부되거나 상업적으로 악용된 경우 모두 초상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초상권 침해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민사문제로 형사적으로 단순히 프로필에 증명사진을 등록한 행위만에 대하여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