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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비둘기47
내추럴한비둘기4720.11.23

아무런 행동도 안했는데 사칭죄인가요 ?

안녕하세요.

제가 특정인물의 얼굴이나온 사진과, 그사람의 이름을 카카오톡 프로필로 등록해놨는데

그리고 아무것도 안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를 한다던지 상태메세지를 둔다던지 지인한테 말을한다던지

아무것도 안했습니다.

그냥 등록만 해두고 가만히 있었는데 당사자한테 고소접수했으니 알아두라고 톡이왔거든요

참고로 엽기사진이나 그런게아닌 증명사진만 잠시 올려놓고 이름도 잠시바꿔놨을 뿐입니다.

이게 고소사유가 되나요? 그저 장난으로 바꿔만 놨을뿐이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고소가 진행된다면 제가 해야할 대처방안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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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타인의 사진을 SNS 계정 등으로 사칭을 하는 점에 대해서 명확한 처벌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위의 경우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고 사진만을 계정에 올린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바로 범죄로 보기

    어렵고 상대방도 고소를 하기 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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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법상 금전적 피해나 명예훼손 등 2차 피해가 없었다면 적용할 법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타인 사칭 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고, 명예훼손이나 사기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만 민·형사상의 처벌을 할 수 있게 돼 있어 근본적인 범죄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에 국회의원이 타인사칭방지법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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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상의 촬영·작성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거나, 동의했더라도 그 이용이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혹은 초상의 공포가 명예훼손적 표현과 결부되거나 상업적으로 악용된 경우 모두 초상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초상권 침해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민사문제로 형사적으로 단순히 프로필에 증명사진을 등록한 행위만에 대하여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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