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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삭거리는오이
아삭거리는오이23.03.18

휴일근무강요 폭언으로 퇴사하려는데 인수인계안하면 월급 안주겠다는데 타당한가요?

평일 오후만, 계단이 있는 복층 식당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무거운거 들고 서빙 하는 일입니다. 오전분이 그만두시면서 제가 오전오후 6시간 일하게 되었습니다.

공고랑 다른 업무내용과 수당 없고 폭언에 출근강요 너무 힘이 듭니다. 팔 신경손상오고 무릎인대를 다치고 몸과정신도 지쳐가서 그만두려는 의사를 살짝 밝혔더니

시급보다 더 일해도 수당 안 줬었는데

퇴사말하고 15일 더 해주는게 법이다

바로 퇴사하면 월급 줄 수없고

소송해서 받아가고 1년걸릴거 같다 라는거예요.

제가 사장님 배려한다고 더 알바하다가는

정신적 트라우마 내상이 10년은 갈거 같습니다.

중간에 4시간 집에가서 쉬고오는데 오고가고

빼면 2~ 3시간 정도 쉴 수 있어요.

은행,병원은 시간이 부족해서 힘들더라구요.

그만두고 싶은 큰이유는 직속상사인 사장님의 폭언때문입니다. 사소한 실수로 온갖 막말과 짜증을 냅니다.

여기까진 버텼는데요 토,일 근무강요 (거절해도 계속 요구)를 해서 못 쉬거나

야근, 추가근무수당, 주휴수당 당연히 없구요

휴일에 급성치주염으로 치과를 가고 싶었는데요

치과가면 출근시간이 늦어서 치과도 못가게 되고

일반충치도 아프지만 그게 너무 아픈건데

예약손님 있다고 병원 못 가게 하고 쉬는 날에 나오라는거예요.

다른곳도 아니고 치아는 신경이 많아서 무척 아픈 부위인데

정말 .. 짜증이 밀려와서

죽고싶다는 생각도 들더라구요.

지각한거는 돈으로 메꾸거나 월급에서 까이고

(7회 정도 했는데 10만원 까였습니다.

2분 5분 30분 12분 이런식으로 7번 지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도 많이 늦을때가 있어서

손님 놓치면 아쉬워하고 말면서

제가 그러면 본인 지인들에게 전화로 면전에 다 들리게

구박하고 핀잔주고 그러세요.

그러나 퇴근시간은 2시간, 1시간

30분씩 오바되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것 같고요.

더 일해준 시간은 돈으로 못 받았습니다.

평소에도 사소한 일에도 폭언과 인격모독 발언이

많았습니다. 개인적인

전화내용을 물어보고 유유상종이다 ,

제가 사귀던분의 얘기를 본인 지인에게

잡담소재로 쓰고 정말 불쾌했습니다.

불쾌감을 드러내도 너가 내가 아는사람들과

볼거는 아니잖아.라고 아무문제 없다는듯이 넘어가구요.

정말 사소한 실수에도 돈 손해가 없는데도

정신병자다, 병ㅅ이냐, 등신같다

개같은X, 개소리, 미친X

라고 폭언을쏟아붓고

착각했을때는 망상하지말라고 비하하고

모르는 업무를 배운적도 없는데

저능아다, 눈치가 없네 이런 말들을

서슴없이 들으니까 주눅이 들어요.

업무도 과중하고 야근과 주말 근무강요

빨간날 근무강요 일하다 다쳤는데 병원비도 안 나오고

차량ㆍ중식 지원이라고 공고를 봤는데

사장님 지인이던분이 여자친구가 됐는데

여직원을 맘에 안 들어 한다는 이유로

지원도 없어졌습니다.

무릎인대 붓기, 팔꿈치신경 손상으로 손저림이 있었고

허리 엉덩이 골반 목등 전신 타박상이었습니다.

계단 내려오다 맨 마지막 바닥에 물기가 있어서

계단에서 넘어졌습니다. 근근무중다쳐서 반차개념으로 3시간 쉬었다가 다음날 욕 먹구요.

의사께서

업무상 계단도 오르락내리락 자주 있고

무거운거 들어야 되고 술박스도 옮겨야 되고

개인적으로 업무가 어느정도 몸 쓰는게 아니라

계속 노동이다보니 몸이 나을 수가없어서

몸과 정신도 힘들어요.

이런상황에서 퇴사의사를 보였더니

법으로 15일 알바 더 하는거 없이 바로 그만두면

월급을 못준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녹음기라도 가져가서 일해야 되나

퇴근하면 속상해서 울고 몸도 다쳤는데

병원비도 일절없고 교통ㆍ중식지원 이라고했는데

밥 몇번주고 없어졌구요. 도시락 만들어오라 하고, 사복개기도 시켜서 가정부로 온 것 같았습니다.

지각 몇번했다고 10만원 뺏어가고 그만두는것도 협박하구요

처방전,진단서 요구해서 의사분이 일 그만두는게 좋겠다 하신말씀도 전했더니 의사 돌팔이라고 어디병원이냐고 따집니다

정말 일 더 해드리다가는 정신적인 후유증이 오래갈거 같아서 그만두고 싶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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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는 바, 3년 범위 내에 미지급된 각 종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는 법적의무가 아니고 즉시퇴사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대가인 임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더 근무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설사 무단퇴사로 인정이 되더라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동안 못받은 주휴수당 및 추가수당도 있으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 종합하여 보면 직장내 괴롭힘 임금체불 등 위법한 요소가 많이 확인 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방문 하셔서 진정 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근무강요, 폭언 등 불법적인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