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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순이네
청순이네22.04.16

퇴사시 사직서 제출의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5인식당이예요

두달째 근무 때 사업주가 일년 근로계약을 했는데요

저번주 우리랑 맞지 않는다며

한달 뒤 5.7일까지 근무 하라고해서 동의는 했어요

기분나쁘다면 바로 나가도 된다고 하시는데요 ,,,

그래도 견디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자 하는

마음이였어요

일하다가 팔이 살짝 다쳐서 압박붕대를 했는데도

너무 저려서 이번 금요일 근무 종료 후

홀 관리하는 점장한테

손이 아파서 더이상 일을 못한다

사장한테 대신 전해달라고 했어요

사장은 여러번 전화왔고

문자로 사직서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제가 직장내 괴롭힘 말씀드릴때도

그런애기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직장내괴롭힘 및 근무 중 다쳤다는 이유로

사직서 작성해도 되나요

괴롭힘 사실조사도 안한 사업주 법적 책임있나요

근로계약서에 한달 후임자 기간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요

취업규칙인가요

홀 관리하는 점장한테 퇴사 통보문제 있을까용

이상입니다 수고하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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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구두로 사직의사를 표현하더라도 효력이 있기 때문에 사직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하신다면 사직사유를 직장내괴롭힘 등으로 명시하셔도 무방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괴롭힘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구체적인 사실조사의무를 해태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에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칙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의무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및 근무 중 다쳤다는 이유로

    사직서 작성해도 되나요

    괴롭힘 사실조사도 안한 사업주 법적 책임있나요

    직장내괴롭힘은 별도신고사항이며, 근무를 발생한 사고로 인해 퇴사를 종용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게 되면 자발적퇴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내괴롭힘 및 근무 중 다쳤다는 이유로 사직서 작성해도 됩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조치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한달 후임자 기간에 대한 조항은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직장내괴롭힘 및 근무 중 다쳤다는 이유로 사직서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 괴롭힘 사실조사도 안한 사업주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퇴사 통보는 권한있는 사업주한테 해야 할 것입니다.


  • 1. 직장 내 괴롭힘 및 산업재해 등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사실이 있다면, 그 내용을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라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급여의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및 근무 중 다쳤다는 이유로 사직서 작성해도 되나요

    >> 네

    괴롭힘 사실조사도 안한 사업주 법적 책임있나요

    >> 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에 한달 후임자 기간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요 취업규칙인가요

    >> 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홀 관리하는 점장한테 퇴사 통보문제 있을까용

    >> 인사권한이 있을 경우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직장내괴롭힘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였는데도 사용자가 객관적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즉각 수리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1달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직서 작성과 관련해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근로관계 종료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작성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사유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장내괴롭힘 관련 신고를 회사에 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의

    조사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무 중 다치셨다면 산재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퇴사가 예정되어 있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은 사업주에게 있는 것은 아니며 괴롭힘을 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를 하는 것인데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로 신고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