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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우렁찬거위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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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도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저는 공무원인데 연말정산 관련 자료들을 메일로 회계담당자한테 줘야되나요? 아니면 알아서 담당자가 히니주나요?궁금하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도 재직중인 근로자로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따라서, 재직 중 연말정산 하실때와 같이 회사 담당자에게 간소화자료 등 서류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과세기간의 총 급여(회사지급분)가 500만원 이하라면 연말정산 하지 않고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의 경우에도 해당연도에 과세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것으로서

      간소화자료 제출 없이도 기납부세액 모두 환급이 가능하면 자료제출따로 하지 않아도 되지만

      환급을 전부 못받는 경우에는 간소화 자료 제출하셔서 모두 환급받으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는 퇴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연말정산은 가능한데,

      알아서 해줄리는 없고 자료들을 보내주셔야 회사에서 해줄겁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는 퇴직자가 아니므로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방식처럼 하시면 되며, 연말정산 자료를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담당자에게 별도 확인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