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연차수당 지급 시 통상임금 계산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통상임금 계산 시 명절상여가 포함된다고 알고 있는데
명절상여 관련해서 근로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 되어있지 않아도 명절 때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는게 확인이 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게 맞는걸까요?
포함 된다고 하면 추석 상여 지급 전인 9월에 퇴사하여
설날에 받은 수당만 통상임금 계산 시 포함하면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