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지급된 명절상여금을 평균임금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급한 1년 기간 동안 명절상여금 중 일부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1년 간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명절상여금의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반영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퇴직 시점으로 인하여 명절 상여금이 중복되어 지급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원래 지급되어야 하는 상여금액보다 더 많은 상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중복된 상여금을 제외한 원래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상여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에 반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