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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비버33
재빠른비버3323.09.14

퇴직금 계산 시 명절상여 산입여부 문의

퇴직금 계산 시 추석, 설 때 지급했던 명절상여를 산입해야 하나요?

퇴사일로부터 1년을 계산해서 추석상여 지급일을 보면 1년에 포함되지 않긴 해요

근데 명절상여는 설·추석 때 지급한다가 명확하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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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명절상여의 경우에도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2. 퇴직전 1년간 지급받은 명절 상여금의 12분의 3을 평균임금에 산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년에 포함되지 않는 상여는

    평균임금 계산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시 퇴직일로부터 지난 1년간 받은 상여금은 3/12만큼 포함되어 계산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지급된 명절상여금을 평균임금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급한 1년 기간 동안 명절상여금 중 일부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1년 간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명절상여금의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반영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퇴직 시점으로 인하여 명절 상여금이 중복되어 지급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원래 지급되어야 하는 상여금액보다 더 많은 상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중복된 상여금을 제외한 원래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상여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에 반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추석, 설에 지급하는 명절상여를 산입해야 합니다. 최근 1년 안에 추석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도 1년에 설과 추석 상여금을 모두 지급하니 둘다 포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 등 정기상여금은 퇴직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 때, 근로월수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당해 근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명절상여금의 성격이 '근로의 대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전 3개월에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상여금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되고 포함되지 않았다면 제외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