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채변제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
채권자가 채무자와 통화시 200만원의 채무를 다른사람에게 양도한다고하고 채무자가 동의하였습니다
2개월후 누구한태 양도하는지 기억이안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물어보았을때 , 채권자가 그냥 자신한태 돈을주면 된다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채무자는 200만원을 보냈습니다.
이러면 혹시 채무자의 과실이되어 법적인 보호를 못받는지요
또 혹시 10년후에 양도받은 사람이 나타나 돈을 자기한태 이자까지 붙여서 달라고한다면
채무자는 비채변재를 주장하여 원채권자에게 200만원과 10년간의 이자까지 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속아 이미 양도된 채무를 원래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그 변제는 채무를 소멸시키는 효력이 업습니다. 따라서 채권의 양수인이 채무변제를 청구하면 다시 변제해야 합니다.
2. 채무자가 채무 없음을 알지 못하고 변제한 경우에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상대방은 악의이기 때문에 받은 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