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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즈로즈로즈
로즈로즈로즈21.09.13

오피스텔 등 공동담보 등기사항 확인하는 방법

공동 담보가 있는 줄 모르고 계약한 오프스텔 경매로 인한 피해
공동담보 존재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중개사 책임에 대한 보도 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aver?mode=LSD&mid=shm&sid1=001&oid=437&aid=0000276056&rankingType=RANKING

그런데 이 보도 어디에도 <공동 담보 확인은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없네요.

1) 구분소유 건물에 공동담보가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2) 있다면 등기의 어느 부분에서 이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지?

이것이 보도에 포함되어 있었더라면 더 도움이 되었을 텐데 수박 겉 핥기 보도네요

이 두가지 궁굼증을 설명을 해주실 전문가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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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합건물의 구분건물(예를 들어 ~ 아파트 101동 101호)에 대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때 아래와 같이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시 '공동담보 목록'도 선택해서 발급받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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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유권 및 채권 채무 관계는 우선 소유 관계는 등기부 등본 갑구를 통해 확인하고 채권 채무 등 권리 제한, 담보 제공의 경우에는 각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집합건물 등의 경우 토지에 공동 담보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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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공동담보가 기재되며 공동담보물에 대한 확인도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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