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등 공동담보 등기사항 확인하는 방법
공동 담보가 있는 줄 모르고 계약한 오프스텔 경매로 인한 피해
공동담보 존재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중개사 책임에 대한 보도 입니다
그런데 이 보도 어디에도 <공동 담보 확인은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없네요.
1) 구분소유 건물에 공동담보가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2) 있다면 등기의 어느 부분에서 이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지?
이것이 보도에 포함되어 있었더라면 더 도움이 되었을 텐데 수박 겉 핥기 보도네요
이 두가지 궁굼증을 설명을 해주실 전문가님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합건물의 구분건물(예를 들어 ~ 아파트 101동 101호)에 대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때 아래와 같이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시 '공동담보 목록'도 선택해서 발급받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유권 및 채권 채무 관계는 우선 소유 관계는 등기부 등본 갑구를 통해 확인하고 채권 채무 등 권리 제한, 담보 제공의 경우에는 각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집합건물 등의 경우 토지에 공동 담보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등기부등본에 공동담보가 기재되며 공동담보물에 대한 확인도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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