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담보가 있는 줄 모르고 계약한 오프스텔 경매로 인한 피해
공동담보 존재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중개사 책임에 대한 보도 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aver?mode=LSD&mid=shm&sid1=001&oid=437&aid=0000276056&rankingType=RANKING
그런데 이 보도 어디에도 <공동 담보 확인은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없네요.
1) 구분소유 건물에 공동담보가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2) 있다면 등기의 어느 부분에서 이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지?
이것이 보도에 포함되어 있었더라면 더 도움이 되었을 텐데 수박 겉 핥기 보도네요
이 두가지 궁굼증을 설명을 해주실 전문가님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