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 중에 영리활동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는 무급 노동도 포함됩니다.
법인의 주주가 무급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공익근무 중인 자는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복무규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복무 기관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겸직 행위는 병역법 위반으로 경고 처분 및 연장 복무가 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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