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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기묘한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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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게된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계약직 계약 만료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사측에서 통보함)
이직 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때 사유에 '계약기간 만료'라고만 쓰여있어도 사유가 되나요?

어떤 글을 보면 '계약 만료되고 근로자가 재계약을 요청했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유에 구체적으로 해당 내용이 쓰여있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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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라고 기재되어 있어도 상관 없습니다. 나중에 고용센터에서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재계약 요청을 하지 않았어도 회사에서 계약만료를 통보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에 계약만료로만 기재되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했는데 근로자가 거절하여 퇴사하면 자진퇴사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직 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때 사유에 '계약기간만료'라고만 쓰여 있어도 실업급여 사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