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 유효하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계약내용이 간단하면 상관없을수 있겠지만
계약 내용이 복잡하거나 계약 내용이 많은 경우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때 체결된 계약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체결여부, 계약의 중요한 내용들이 존재하는지 여부, 손해배상 금액이나 방법,
계약해지 가능여부 등
계약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때 계약서가 없는 경우
분쟁 해결이 어려워질수 있기때문에
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