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를 할 때에 계약서는 반드시 써야하는건가요?
사업장끼리 거래를 하게 될 때 계약서를 쓰는경우도 있고 쓰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계약서는 어떤기준에 의해 작성을 해야하나요?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작성하시는 것이 추후 문제가 있을때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계약하시는 경우라면 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 유효하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계약내용이 간단하면 상관없을수 있겠지만
계약 내용이 복잡하거나 계약 내용이 많은 경우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때 체결된 계약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체결여부, 계약의 중요한 내용들이 존재하는지 여부, 손해배상 금액이나 방법,
계약해지 가능여부 등
계약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때 계약서가 없는 경우
분쟁 해결이 어려워질수 있기때문에
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거래행위에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만 그 거래가 유효한 거래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추후 계약의 경우 계약, 거래 사실을 입증하고 변제 등이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청구할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는 추후 분쟁발생시 문제해결의 기준이 될 수 있어 쓰시는 것이 좋으며,
구체적 계약 내용에 따라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이 거래의 필수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거래내용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판단의 기준은 계약서를 기준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법률분쟁을 예방하는 측면에서는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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