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끝없이까다로운부자
끝없이까다로운부자

아파트 매매하려고 합니다. 질문 있어서요 부탁드립니다.

경기 화성 봉담에 아파트 매매 하려 하는데 궁금한게 있어서요.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지 않고 현재 부모님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제 명의로 3~4억대 아파트 매매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는데 공증을 필수록 받아야할까요? 공증을 받지 않고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아 2부 작성해도 괜찮을까요?

연이자는 4.6%이상으로 하고 기간은 5년정도 잡으면 될까요? 아파트 구입 후 1~2년 안에 구입한 아파트 담보로 대출을 받아 부모님께 변제할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차용증 내용 작성에 포함 되어야 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에게 금전을 빌려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야 증여세를 물지 않을 수 있으며 공증이나 확정일자를 받으면 신뢰성이 올라갈 수 있으나(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상환을 제대로 하는 가 입니다. 연이자 4.6%에 5년 상환 정도면 적당해보이며 계획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상환입니다.

    참고로 부모님이나 형제에게서 무이자로 금전을 빌린 경우 빌린 금액에 연 4.6%의 적정이자율을 적용한 것 만큼의 이익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데, 이렇게하여 계산된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2억17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금은 반드시 향후 상환해야하고 이를 초과하게 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무상대여로 차용증을 작성(대여금액, 상환기간, 이자율 명시)하되 상환기간은 길어도 10년 이내(부모님 연세나 실제 상환 능력 등 고려)로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여 및 상환에 대한 계좌이체 등으로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주택을 구매한 이후에 주택담보대출은 사실상 구입자금대출이 아닌 생활안전자금형태로 대출이 되기 때문에 원하시는 만큼의 한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질문처럼 하실 거라면 차라리 부동산 매매계약을 한 이후에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해서 초기부터 구입자금대출을 받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이렇게 해야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에도 특별히 문제가 없을수 있고 직계존비속간 차용등에 따른 절차진행을 하지 않아도 되기 떄문입니다. 만약 이렇게 해서도 자금이 부족하다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하여 자금을 조달하는게 현금증여등의 문제를 피하시는데 더 유리할듯 보입니다. 그리고 차용증 작성시 공증을 받는게 좋긴 하나, 공증을하지 않더라도 이자지급과 이체기록등만 명확하게 남겨두시면 이후에 소명요구가 있을 경우 입증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 경기 화성 봉담에 아파트 매매 하려 하는데 궁금한게 있어서요.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지 않고 현재 부모님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제 명의로 3~4억대 아파트 매매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는데 공증을 필수록 받아야할까요? 공증을 받지 않고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아 2부 작성해도 괜찮을까요?

    ==> 공증을 받아야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도 충분합니다

    연이자는 4.6%이상으로 하고 기간은 5년정도 잡으면 될까요? 아파트 구입 후 1~2년 안에 구입한 아파트 담보로 대출을 받아 부모님께 변제할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차용증 내용 작성에 포함 되어야 할까요?

    ==> 충분합니다. 그러나 차용조건에 따라 이행을 해야 함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자식간에 차용증에 관해서 공증은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정말 큰 돈이 오갈 경우 차용관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받는 것이 공증입니다.

    따라서 증여등의 절세를 위한 방법일 경우 필수는 아니고 인근 세무사님과 상담을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법적으로 효력 있습니다

    확정일자 있는 차용증만으로도

    차용 사실,이자율,상환 계획

    원금 및 이자 지급의 실재성을 입증하기에 충분합니다

    세무서도 대부분 인정합니다

    다만 강제집행력(부동산 압류·채권압류 등)은 공증이 있어야 더 빠르게 가능합니다

    가족끼리라면 확정일자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경기 화성 봉담 아파트 매매를 위해 부모님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자녀 명의로 진행할 경우 차용증 작성은 증여세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필수이며 공증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등기소 확정일자 만으로는 분쟁 시 증빙력이 약해 공증을 우선 추천하며 연 이자 4.6% 이상과 5년 기간 설정은 적절하나 실제 상환 계획을 명확히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부모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질문자님 집을 구매하시는 경우 차용증은 꼭 쓰시는 것이 좋으며 공증은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후 증여나 상속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이율과 상환 계획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증거 자료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으며 말씀처럼 1-2년 후 새로 구매한 아파트 담보로 대출을 받아 부모님깨 전액 상환한다 내용도 넣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