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기간 명시 없음, 당일퇴사 가능한가요
현재 치과위생사로 근무중입니다. 타 직종은 잘 알지 못하나, 치과위생사의 경우 계약기간이 명시되어있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직서 반려로 퇴사의견 구두 전달은 이미 해둔 상태입니다. 아직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을 받지 않고 지금 나갈지 계속 다닐지 협박을 받은 상태입니다. 물론 퇴직금 안받고 나온다는 의사 역시 거부당했습니다)
저의 퇴직금 보호를 위하여 내용증명은 돌아오는 8월 14일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여, 법적효력을 받기 위해 해당 날로부터 2달을 더 근무하여야한다고 상담을 주셔서 문의 드립니다.
질문 : 근로계약서 상 근로기간 명시가 없다면 노동청에 고발한 후 당일 퇴사가 가능할까요?
(법적효력을 받기위해 다녀야하는 2달동안 무슨 짓을 당할지 장담이 어렵습니다. 더불어 돈 많고 시간 많은 상사인 관계로 법적효력을 인정받기 이전 2달동안 무단결근을 한다면 그쪽에서 소송을 과연 안 걸지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