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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쥐151
냉철한쥐15123.02.07

퇴직통보하고 다음날 부터 안나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2년정도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상태입니다.

올해 5월에 그만두기로 하고 제시한 조건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번 달까지 밖에 못한다고 얘기 하였으나,

이번 달까지 하되 월급을 반으로 줄일 거라고 하였습니다.

당연히 동의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값으로는 당연히 일하기 어려워 퇴직을 통보했습니다.

퇴직 통보 이후 출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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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였다면 퇴직 통보 이후 출근하지 않아도 잘못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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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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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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