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형사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부분은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유효하며, 부제소합의라고 하여 이를 위반하여 소를 제기하더라도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합의의 효력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변수가 작용할 수 있어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위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배경 사실을 함께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위와 같이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에도 합의상 약정 사항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하여 위 민형사상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해서 관련 청구 나 형사 고소 등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