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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기러기292
강직한기러기29222.03.21

개인간 작성한 합의서에 민,형사 고소 진행 안한다는 항목은 법적으로 적용 되나요?

개인간 금전 거래한 상황에서 비용처리 내용, 기간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합의서 내용에

“상기 합의서에 상호 체결 즉시 본 합의서는 유혀하며 이에 따라 상호간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는다.”

라는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만약 합의서 작성된 내용대로 비용처리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에 위와같은 내용이 작성이 되었으면 민,형사 소송이 불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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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형사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부분은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유효하며, 부제소합의라고 하여 이를 위반하여 소를 제기하더라도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합의의 효력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변수가 작용할 수 있어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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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용처리 이행을 전제로 작성한 합의서인데 이행이 되지 않았다면, 민형사소송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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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배경 사실을 함께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위와 같이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에도 합의상 약정 사항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하여 위 민형사상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해서 관련 청구 나 형사 고소 등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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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의 합의서의 효력은 민사상 제소금지효력, 형사상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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