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간 작성한 합의서에 민,형사 고소 진행 안한다는 항목은 법적으로 적용 되나요?
개인간 금전 거래한 상황에서 비용처리 내용, 기간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합의서 내용에
“상기 합의서에 상호 체결 즉시 본 합의서는 유혀하며 이에 따라 상호간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는다.”
라는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만약 합의서 작성된 내용대로 비용처리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에 위와같은 내용이 작성이 되었으면 민,형사 소송이 불가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