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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강직한기러기292
강직한기러기292
22.03.21

개인간 작성한 합의서에 민,형사 고소 진행 안한다는 항목은 법적으로 적용 되나요?

개인간 금전 거래한 상황에서 비용처리 내용, 기간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합의서 내용에

“상기 합의서에 상호 체결 즉시 본 합의서는 유혀하며 이에 따라 상호간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는다.”

라는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만약 합의서 작성된 내용대로 비용처리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에 위와같은 내용이 작성이 되었으면 민,형사 소송이 불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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