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 및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근로조건 저하와 관련하여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낮아지게 된 경우로,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시 감액되기 전 근로시간과 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