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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말벌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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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변경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한경우

지급액이 근로조건 변경으로 줄어든 시간과 금액으로 받는건가요?? 아니면 초기 계약서상에 시간과 금액으로 받는건가요?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 및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근로조건 저하와 관련하여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낮아지게 된 경우로,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시 감액되기 전 근로시간과 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변경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아 그 효력이 없다는 점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 근로자의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즉, 변경된 근로조건에 따른 임금)으로 계산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이직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근로시간이 줄어든 후에 퇴사했다면 그 줄어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수준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종전의 임금수준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이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산정됩니다.

      여기서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의미하므로, 임금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되어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실업급여 수급액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