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경찰서 앞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경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를 인식할 수 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타인이 피해자를 대신해서 모욕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구, 동료 등이 피해자를 대신해서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고소를 대리하는 사람은 피해자의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