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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3.26

경찰에 욕을 하면 모욕죄가 될 수 있나요?

술에 취한 주취자가 경찰서 앞에서 욕설을 하던데요. 그 대상이 경찰관이었는데, 모욕죄가 성립 될 수 있나요? 타인이 피해자를 대신해 모욕죄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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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습니다. 해당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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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대한 욕설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고, 타인이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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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서앞에서 경찰관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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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경찰관에 대해서 욕설을 하는 경우에도 모욕죄 성립가능합니다. 다만 모욕죄는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피해경찰관이 아닌 제3자가 이를 신고하더라도 피해경찰관의 고소가 없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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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경찰서 앞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경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를 인식할 수 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타인이 피해자를 대신해서 모욕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구, 동료 등이 피해자를 대신해서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고소를 대리하는 사람은 피해자의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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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관 역시 모욕죄의 대상에 해당할 수 있고 그러한 욕설을 반복하는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도 친고죄이므로 피해자가 고소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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