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통상임금 축소 변경 문의
회사 입사 처음 계약시 공고가 주 40시간 이었는데,
계약서 쓰면서 해외본사가 주44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명목상 주 44시간으로 계약서를 쓰고
실제로 24년 4월까지 계속 주40시간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4년 5월부터 계약서 대로주 44시간 근무를 하라고 해서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춰 취업규칙을 아래 처럼 개정하겠다고 하는데,
임금 계산 기준을 이렇게 바꾸면 통상임금이 줄어드는데 괜찮은 건가요 ?
변경동의안에 다들 사인하는 분위기라 일단 사인 했는데 취소도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