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는 매년 썼구요
첫 6개월은 근로계약서상 주21시간 ( 퇴직금 준다고 명시 )
그 후부턴 근로계약서상 주 40시간 ( 퇴직금 준다고 명시 ) 총 4년 가까이 근무했습니다.
사용자가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해도된다고 해서 첫 6개월에 실제로는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했습니다. (출퇴근 입력시스템이 없어서 입증은 못할듯 합니다)
회사에서 이걸 근거로 첫 6개월치는 빼고 퇴직금을 입금했는데,
1.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은 계약서상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지않나요?
2. 그리고 소정근로시간이 무엇을 기준으로 하건 계약서상 퇴직금 지급 항목이 있으면 지급해야하는게 맞지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