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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호돌이276
투명한호돌이27624.04.17

회사가 퇴직금을 안주려하는데 확인부탁드립니다.

계약서는 매년 썼구요

첫 6개월은 근로계약서상 주21시간 ( 퇴직금 준다고 명시 )

그 후부턴 근로계약서상 주 40시간 ( 퇴직금 준다고 명시 ) 총 4년 가까이 근무했습니다.

사용자가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해도된다고 해서 첫 6개월에 실제로는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했습니다. (출퇴근 입력시스템이 없어서 입증은 못할듯 합니다)

회사에서 이걸 근거로 첫 6개월치는 빼고 퇴직금을 입금했는데,

1.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은 계약서상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지않나요?

2. 그리고 소정근로시간이 무엇을 기준으로 하건 계약서상 퇴직금 지급 항목이 있으면 지급해야하는게 맞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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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는 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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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은 계약서상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2. 퇴직금 조건에 안맞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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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21시간으로 기재가 된 경우라면 해당 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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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제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판단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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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지급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객관적인 자료로써 근로계약서가 우선적으로 고려될 것입니다. 다만, 기재하신 바와 같이 실제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었다면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실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은 사용자가 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해당 기간 동안 지급 된 임금을 바탕으로 입증하게 될 것입니다.)

    2. 계속 근로 연수가 1년 이상이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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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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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15시간 미만으로 했다면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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