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퇴직금을 안주려하는데 확인부탁드립니다.
계약서는 매년 썼구요
첫 6개월은 근로계약서상 주21시간 ( 퇴직금 준다고 명시 )
그 후부턴 근로계약서상 주 40시간 ( 퇴직금 준다고 명시 ) 총 4년 가까이 근무했습니다.
사용자가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해도된다고 해서 첫 6개월에 실제로는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했습니다. (출퇴근 입력시스템이 없어서 입증은 못할듯 합니다)
회사에서 이걸 근거로 첫 6개월치는 빼고 퇴직금을 입금했는데,
1.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은 계약서상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지않나요?
2. 그리고 소정근로시간이 무엇을 기준으로 하건 계약서상 퇴직금 지급 항목이 있으면 지급해야하는게 맞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는 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은 계약서상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2. 퇴직금 조건에 안맞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21시간으로 기재가 된 경우라면 해당 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제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판단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지급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객관적인 자료로써 근로계약서가 우선적으로 고려될 것입니다. 다만, 기재하신 바와 같이 실제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었다면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실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은 사용자가 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해당 기간 동안 지급 된 임금을 바탕으로 입증하게 될 것입니다.)
2. 계속 근로 연수가 1년 이상이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15시간 미만으로 했다면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