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당사자 변경에 대한 이상유무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A라는 개인사업자와 용역계약이 체결되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A의 대표는 공동대표로 (a대표와 b대표입니다.)
이 용역계약을 b대표가 별도로 설립한 개인사업자 B사업장과 계약당사자 변경 계약을 체결하려 하는데,
이 변경계약을 B사업장과만 합의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A사업장의 동의가 우선일것 같은데, 변경계약서는 A와 B의양사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B(기존 A사업장의 b대표)의 동의만 있으면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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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관계에 관련된 사람들의 동의가 모두 필요한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사업장에서 B사업장으로 계약당사자를 변경하려는 계약은, 결국 "A사업장과의 계약해지"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기존 계약을 체결한 A사업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B사업장의 동의는 계약체결을 위하여 당연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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