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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퓨마110
명랑한퓨마11022.09.05

계약당사자 변경에 대한 이상유무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A라는 개인사업자와 용역계약이 체결되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A의 대표는 공동대표로 (a대표와 b대표입니다.)

이 용역계약을 b대표가 별도로 설립한 개인사업자 B사업장과 계약당사자 변경 계약을 체결하려 하는데,

이 변경계약을 B사업장과만 합의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A사업장의 동의가 우선일것 같은데, 변경계약서는 A와 B의양사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B(기존 A사업장의 b대표)의 동의만 있으면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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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관계에 관련된 사람들의 동의가 모두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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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사업장에서 B사업장으로 계약당사자를 변경하려는 계약은, 결국 "A사업장과의 계약해지"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기존 계약을 체결한 A사업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B사업장의 동의는 계약체결을 위하여 당연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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