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관계 변경에 대한 추가 질문 드립니다.
개인사업자 A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A사업자는 각자대표로 a대표와 b대표가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간에 b대표는 개인사업자 B를 설립하여 일부 용역 계약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A와 B의 동의로 계약이 정상적으로 넘어갔는데, 기간상의 문제를 질문 드립니다.
기존 A사업자와의 계약기간 : 20년 1월~9월
B사업자 설립일 및 계역변경 합의일 : 20년 7월 15일
달력기준 한달 기준으로 정산을 하고 있을때,
7월의 용역비 전체(7월1일~7월31일)를 B에게 변경합의가 가능할까요?(B의 설립일은 7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