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무서 방문으로 신고하는 방법: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의 메인 페이지에서 관할 시군구를 선택한 후, 임대차신고를 선택하고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신고서 작성 화면이 나오며, 계약서 내용을 보면서 작성하고 계약서 이미지를 파일첨부하면 간단하게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방법:
상가 임차인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청과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하면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가 임차인은 사업자 등록 신청과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통해 관할 세무서에 상가 임대차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특약사항 추가:
재계약 시 기존 계약서에 있던 특약을 그대로 끌고가거나, 필요한 경우 새로운 특약사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협의된 내용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는 점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계약서 작성 시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협의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만에 하나 생길 분쟁을 줄이도록 합니다.
상가 계약도 주택 계약과 마찬가지로 임차인은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게 되면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가 계약 후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상가 건물의 인도, 사업자 등록, 확정일자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따라 재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