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문헌상 우리나라 사면의 역사는 고대 삼국시대에서 시작되어 고려시대로 그리고 조선시대로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면제도는 중국에서 받아들였다는 것이 정설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의 사면이 제도적으로 정착하게 된 것은 기원전 206년부터 220년까지 중국을 지배했던 한나라 때부터인 것 같습니다.
한나라에 이어 위·수·당과 송·명도 이러한 사면제도를 승계했다고 합니다.
사면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선조 동국세시기에 의하면 섣달(음력 12월) 초하루에 이조와 병조에서 조정 관원 중 파면되었거나 강등되었던 사람의 이름을 상신하는 것을 세초라 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초에 왕이 점을 찍어 내린 자는 서용(죄로 인하여 면관된 사람을 다시 씀)하거나, 감등(은전이나 특별한 사정에 따라 형벌을 경감함)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초 제도는 12월뿐만 아니라 6월 초하루에도 시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