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 사약을 내리는 것은 왕만이 할 수 있었던 것인가요?
조선시대에 중죄를 지은 사람들은 사약을 내려 처형을 했는데
사약을 내리는 것은 오로지 왕만이 할 수 있는 고유권한이었나요?
지방의 경우 사또같은 직급들도 중죄의 경우에는 사약을 내릴 수 있었나요?
사약을 내리는 명은 왕만 가능했던 것인지 아니면 지방수령급들도 가능했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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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서호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사약의 사는 죽을 사가 아니라 줄 사 입니다
이름 자체가 높으신 분이 내려준 약이란 뜻이고
사형을 당해햐 하지만 조금 억울한 면이 있거나 대상이 높은 지위를 가졌을때
시신을 온전히 남긴채 죽으라고 "임금님이"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법전에도 나와있지 않은 특별대우이기 때문에
지방 수령따위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사족으로. 사약은 생각보다 독으로써의 성능이 떨어져서
열번 넘게 받아도 안죽었단 기록도 있으며
굳이 받은 사약을 마실 필요 없이 죽기만 한다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방법을 고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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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약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죽음을 명하기 위해 임금이
직접 하사하는 독약으로 조선시대에 사약을 만드는 기관은 내의원 이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사약은 왕만이 내릴 수 있었습니다. 왕이 사람을 시켜 내리기도 하고 먼저 유배를 보낸 다음 내리는 경우도 있었는데 대게는 금부도사에 의하여 전해 졌으며 죄인은 왕명을 받드는 예의를 갖춘 다음 집행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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