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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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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사약을 내리는 것은 왕만이 할 수 있었던 것인가요?

조선시대에 중죄를 지은 사람들은 사약을 내려 처형을 했는데

사약을 내리는 것은 오로지 왕만이 할 수 있는 고유권한이었나요?

지방의 경우 사또같은 직급들도 중죄의 경우에는 사약을 내릴 수 있었나요?

사약을 내리는 명은 왕만 가능했던 것인지 아니면 지방수령급들도 가능했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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