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품권도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가정적인 질문이긴 한데, 만약 상품권을 정기성 / 일률성 이 충족되어 통상임금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는 상품권이지만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아니면 상품권이라는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상품권을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일률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통상임금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면, 말그대로 통상임금입니다.
수당의 이름, 호칭, 종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품권이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기성, 일률성을 충족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이 임금인지 여부는 지급의무나 지급경위와 관행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