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미리 상환하려고 하는데, 알아야 할 것
안녕하세요. 전세대출을 신규로 실행하기 위해서 기존에 들어있는 전세대출을 미리 상환하려고 하는데요,
1. 집주인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고 제 자금으로 전세대출을 미리 상환해도 되나요?
2. 상환하게 되면 계약 만기일날 제가 보증금으로 냈던 20%와 기금에서 지급해준 80%의 돈이 전부 제 계좌로 입금되나요?
3. 미리 상환하게 되면 새 전세대출 심사를 상환한 날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계약상 변경사항이 없다면 굳이 임대인에게 말하진 않아도 됩니다.
상환 후 전세계약이 만기되면 임대인이 질문자님에게 전세금을 반환하게 되고, 이미 은행에 상환을 했으니 은행에는 돌려주실 돈이 없습니다. 중도상환 여부와 무관하게 만기 시 임대인은 질문자님께 돈을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하여 전세대출을 다시 받는 것이라면 신청은 불가하지 않아 보이나 이 부분은 은행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대출을 받으실 은행에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집주인에게 미리 고지안해도 상관 없지만, 추후 상환하는 날 글쓴이님 계좌로 받아야할테니 어찌됐든 알리긴 하셔야 합니다.
상환하게 되면 집주인에게 말해서 계약 만기일날 전세보증금 전체를 본인 계좌로 이체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미리 상환하게 되면 새 전세대출 심사를 상환한 날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전세대출 미리 상환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집주인과는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
그래도 나중 전세금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전세 대출 상환된 것을 나중에라도 알려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