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질문합니다.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과거에 기존 여러개의 용역사에서 하나의 회사로 합쳐지면서 이미 정년을 넘으신 직원분들이 많았어요.
그때 이미 60세가 넘으신 직원분들이 몇몇 있었는데, 이 직원분들에 한해 정년을 65세로 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2년의 계약직(촉탁직)으로 근무가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인사규정에 있는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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