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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지빠귀283
꼼꼼한지빠귀28322.07.21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질문합니다.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과거에 기존 여러개의 용역사에서 하나의 회사로 합쳐지면서 이미 정년을 넘으신 직원분들이 많았어요.


그때 이미 60세가 넘으신 직원분들이 몇몇 있었는데, 이 직원분들에 한해 정년을 65세로 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2년의 계약직(촉탁직)으로 근무가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인사규정에 있는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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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정년을 초과하는 근무자가 재직중인 경우 사실상 정년제도가 설정되지 않은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질의의 경우 일부 근로자에 한하여 정년제도를 별도로 설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계속고용장려금 수급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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