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질문합니다.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과거에 기존 여러개의 용역사에서 하나의 회사로 합쳐지면서 이미 정년을 넘으신 직원분들이 많았어요.
그때 이미 60세가 넘으신 직원분들이 몇몇 있었는데, 이 직원분들에 한해 정년을 65세로 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2년의 계약직(촉탁직)으로 근무가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인사규정에 있는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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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정년을 초과하는 근무자가 재직중인 경우 사실상 정년제도가 설정되지 않은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질의의 경우 일부 근로자에 한하여 정년제도를 별도로 설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계속고용장려금 수급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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