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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쏙독새47
노련한쏙독새4723.10.31

퇴사 후 재입사 시 계속고용장려금 등 해당되나요?

만65세 이상 직원으로 퇴사 후 계약직으로 재입사 시 지원금 등 대상이되나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증 지원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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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정년을 시행 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은 변경하지 않고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지원대상 사업주는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②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며, 지원대상 근로자는 ①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하고 있을 것 ②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 종전의 정년에 도달할 것 ③ 계속고용제도에 따른 고용연장조치에 의해 계속 고용될 것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3. 다만, 장려금 산정 대상은 아래의 자를 제외합니다.

    ① 해당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 - 22. 1. 1.이후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하는 자가 4촌 이내 혈·인척 관계에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

    ②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단, 체류자격이 F-2, F-5, F-6인 경우는 제외)

    ③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사람

    ④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인 자 - 계속고용된 날이 23. 1. 1. 이후인 근로자부터는 피보험자 취득 여부로 판단

    ⑤ 월 임금이 686만원을 초과하는 자(해당 월에 한하여 적용) - 동 장려금의 산정 대상기간이 22. 1. 1.이후부터는 지원 대상자에 포함.

    ⑥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이전에 이미 정년에 도달한 자

    ⑦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이후에 입사하여 근로하다가 종전의 정년에 도달하는 자 (시행일 이후 입사자는 변경된 취업규칙 적용대상 임) ⑧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10만원 미만인 근로자 - (23.1.1. 개정 고시) 계속고용된 날이 23. 1. 1. 이후인 근로자부터 적용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