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재입사 시 계속고용장려금 등 해당되나요?
만65세 이상 직원으로 퇴사 후 계약직으로 재입사 시 지원금 등 대상이되나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증 지원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www.ei.go.kr/ei/eim/eg/ei/eiEminsr/retrieveEb0203Info.do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정년을 시행 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은 변경하지 않고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지원대상 사업주는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②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며, 지원대상 근로자는 ①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하고 있을 것 ②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 종전의 정년에 도달할 것 ③ 계속고용제도에 따른 고용연장조치에 의해 계속 고용될 것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3. 다만, 장려금 산정 대상은 아래의 자를 제외합니다.
① 해당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 - 22. 1. 1.이후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하는 자가 4촌 이내 혈·인척 관계에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
②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단, 체류자격이 F-2, F-5, F-6인 경우는 제외)
③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사람
④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인 자 - 계속고용된 날이 23. 1. 1. 이후인 근로자부터는 피보험자 취득 여부로 판단
⑤ 월 임금이 686만원을 초과하는 자(해당 월에 한하여 적용) - 동 장려금의 산정 대상기간이 22. 1. 1.이후부터는 지원 대상자에 포함.
⑥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이전에 이미 정년에 도달한 자
⑦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이후에 입사하여 근로하다가 종전의 정년에 도달하는 자 (시행일 이후 입사자는 변경된 취업규칙 적용대상 임) ⑧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10만원 미만인 근로자 - (23.1.1. 개정 고시) 계속고용된 날이 23. 1. 1. 이후인 근로자부터 적용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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