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60세 이상인 분들이 여러분계신데요,
저희회사를 다니시다가 정년나이가 도래한것이 아닌, 60세가 넘어서 입사하신분들은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이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도시행일이후 정년에 도래한 인원에 한해서 적용대상입니다.
제도시행일 전에 60세를 넘은 분들
또는 60세 넘어서 입사하신분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이후 변경전 기준 정년에 도래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채용 당시 60세를 경과한 경우 계속고용제도를 시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고용연장 지원을 위해 `20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이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 후 재고용하여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경우에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