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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코알라124
새침한코알라12422.10.24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60세 이상인 분들이 여러분계신데요,

저희회사를 다니시다가 정년나이가 도래한것이 아닌, 60세가 넘어서 입사하신분들은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이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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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도시행일이후 정년에 도래한 인원에 한해서 적용대상입니다.

    제도시행일 전에 60세를 넘은 분들

    또는 60세 넘어서 입사하신분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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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이후 변경전 기준 정년에 도래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채용 당시 60세를 경과한 경우 계속고용제도를 시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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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고용연장 지원을 위해 `20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이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 후 재고용하여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경우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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