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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고래11
팔팔한고래1123.11.18

아파트 내에 설치된 길고양이집 경고후 관리소가 철거 가능할까요?

아파트에 무단으로 길고양이집을 설치한 캣맘이 있어서 관리실에서 작년부터 거듭 경고후 철거중입니다.

철거시 바로 버리지 않고 지하에 보관중이고요


관리소가 치우는건 재물손괴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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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고 후에 다른 곳에 보관해두었다가 가져가게 하는 것만 가지고,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해닫 물건을 치우는 것 자체가 은닉으로서 재물손괴에 해당할 소지도 있으므로 다른곳으로 옮기며 원래 있던 곳에 안내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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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자가 관리업무의 일환으로 무단설치된 시설의 철거를 하는 행위는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습니다. 폐기하지 않고 소유자가 있다면 찾아갈 수 있도록 보관하고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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