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길고양이집 철거와 재물손괴죄
아파트 내에 어미고양이와 새끼고양이들이 작은 구멍사이에 자리잡았길래 겨울이라 집을 만들어줬습니다. 그 곳에 사료도 같이 챙겨준지 몇일 됩니다
원래 다른분 몇분이 챙겨주시고 계시다가 박스집을 해주셨는데 눈이오고 다 젖어서 박스가 거지같이 다 땅에 들러붙어서 제가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원래 집터를 해주신 분이 아파트 내 청소하는 분이라서 관리소장이 철거할거라는 내용을 저희에게 알려주셨습니다.그래서 관리소장에게 전화를 해 아파트 주민인데 12월 한달만 봐달라고 먼저 얘기했더니 안된다고 하길래 우리는 밥주던 사람이라 못치운다니까 일주일 후에 철거한다고 했고 고양이집에도 가보니 철거하라고 스티커 붙여놓으셨더라고요. 제가 궁금한건 철거하면 관리사무소에 보관하고 계시면 찾아가겠다고 하니 여기는 보관하는데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저 관리소장이 철거하라고 고지했긴 하지만 보관이 아닌 그냥 갖다 버릴시에 재물손괴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집과 부자재들은 다 구매한 이력이 있고 8-9만원 상당이 들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