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정차의 경우, 정차한 위치나 단속카메라 위치, 차량의 유무에 따라 달리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인도, 횡단보도, 교차로 등 주정차를 할 수 없는 곳 및 두줄 황색실선에서는 잠깐 정차해도 단속대상이 되며, 황색 점선의 경우에는 5분 이내의 정차가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