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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삵215
터프한삵21523.01.22

주정차구간 잠시 일시정지하면?

주정차금지구간에서 깜빡이켜고 잠시 일시정지해도 바로 법에 저촉되는건가요? 지나가는 시민에게 사진찍혀 신고당해도 할말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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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차금지 구역이라고 한다면 일시정지를 하는 경우에도 문제될 수 있으나, 그 일시정지 사유나 일시정지 시간이 극도로 짧은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들어 이의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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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정차의 경우, 정차한 위치나 단속카메라 위치, 차량의 유무에 따라 달리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인도, 횡단보도, 교차로 등 주정차를 할 수 없는 곳 및 두줄 황색실선에서는 잠깐 정차해도 단속대상이 되며, 황색 점선의 경우에는 5분 이내의 정차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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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차 금지 구역에서는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이외의 정지 상태에 있는 것이므로 5분 초과시 과태료 부과 될 수 있고 주차는 일시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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