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구간 잠시 일시정지하면?
주정차금지구간에서 깜빡이켜고 잠시 일시정지해도 바로 법에 저촉되는건가요? 지나가는 시민에게 사진찍혀 신고당해도 할말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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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차금지 구역이라고 한다면 일시정지를 하는 경우에도 문제될 수 있으나, 그 일시정지 사유나 일시정지 시간이 극도로 짧은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들어 이의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정차의 경우, 정차한 위치나 단속카메라 위치, 차량의 유무에 따라 달리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인도, 횡단보도, 교차로 등 주정차를 할 수 없는 곳 및 두줄 황색실선에서는 잠깐 정차해도 단속대상이 되며, 황색 점선의 경우에는 5분 이내의 정차가 허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차 금지 구역에서는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이외의 정지 상태에 있는 것이므로 5분 초과시 과태료 부과 될 수 있고 주차는 일시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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